★제8단계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연수·홍보
- +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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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은 새로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 필요시 학교생활규정의 정착을 위해서 학생 대의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학교생활규정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지하도록 하며,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활용한다.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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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연수는 매 학년 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연수 및 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 규정에 대한 의견 등)를 실시하여 환류한다. -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권장 사항)
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ㆍ개정시에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 학교생활규정 개정 선포식 등을 통하여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합니다.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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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식이나 서약식이 학생들에 대한 학칙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 행위이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