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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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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단계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연수·홍보

+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새로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 필요시 학교생활규정의 정착을 위해서 학생 대의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학교생활규정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지하도록 하며,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활용한다.
+ 유의사항
-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연수는 매 학년 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교규칙 준수 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연수 및 교육에 대한 평가(만족도, 규정에 대한 의견 등)를 실시하여 환류한다.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권장 사항)
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ㆍ개정시에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 학교생활규정 개정 선포식 등을 통하여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합니다.
학교,학생,학부모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서(예시)
+ 유의사항
- 협약식이나 서약식이 학생들에 대한 학칙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 행위이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