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어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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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167
첨부파일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11기 익산어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등록기간: 2021년 3월 8~ 311일까지(09:00~16:00)

3. 제출서류

  가. 입후보자 등록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제출서류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장 및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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