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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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백초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10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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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기존) 및 가정학습(신설) 양식 입니다.
사전에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주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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