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안내
작성자 이백초 등록일 22.02.23 조회수 1248

*교외체험학습(기존)가정학습(신설) 양식 입니다.

 

사전에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주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 보호자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