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22.1.17~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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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3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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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적용 대상(시설) ○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33종)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3종) >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0시 ~ 2022년 2월 6일(일) 24시 ※ 단,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022.1.4. 0시부터 효력을 정지하며, 밀집도 완화 조치 복원 시기 등은 추후 안내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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