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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22.1.17~22.2.6)
작성자 *** 등록일 22.01.18 조회수 323
첨부파일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적용 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적용 대상(시설)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3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 접종완료자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 2022.3 .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계도기간: 2022 ..3. 1.~2022.3. 3 .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3)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5)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

·결혼식장 ·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적용 기간

2022117() 0~ 202226() 24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은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022.1.4. 0시부터 효력을 정지하며, 밀집도 완화 조치 복원 시기 등은 추후 안내 예정

<경과규정 등>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2.7.() 05시까지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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