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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3~22.1.16)
작성자 *** 등록일 22.01.03 조회수 496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31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2130~ 202211624(2주간)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위중증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해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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