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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6월)
작성자 *** 등록일 21.06.02 조회수 403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6.1일부터∼6.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주요 변경사항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미얀마

전액 지원

미지원

파키스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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