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6월)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6.02 | 조회수 | 278 | ||||||||
첨부파일 |
|
||||||||||||
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6.1일부터∼6.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주요 변경사항
|
이전글 | [제2021-40호] 2021학년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제2021-39호] 2021년 6월 영양소식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