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6.1일부터∼6.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주요 변경사항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미얀마
전액 지원
미지원
파키스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