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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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원중 | 등록일 | 25.05.29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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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6호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붙임2】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음 3. 공고기간: 2025. 5. 29. ∼ 2025. 6. 4. (7일간) 4.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실 ☎ 472-2112 / fax 462-3956 붙임 1.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정 개정 의견서 1부. 2025. 5. 29.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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