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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군산동원중 등록일 25.05.29 조회수 164
첨부파일

2025-26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붙임2.구조문 대비표와 같음

3. 공고기간: 2025. 5. 29. 2025. 6. 4. (7일간)

4.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실 472-2112 / fax 462-3956

붙임 1.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2. .구조문 대비표 1.

3. 규정 개정 의견서 1.

2025. 5. 29.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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