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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작성자 박윤택 등록일 19.04.26 조회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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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근거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등(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의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인정(해제)”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

근거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같은 법 시행령 제2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구 분

대상행위 및 시설

비 고

설치가

절대 불가한 행위 및 시설

배출허용(규제)기준초과 행위 및 시설(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축사체처리장, 동물가죽가공처리시설, 감염병원, 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화상대화,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대딸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성인PC,휴게텔,인형체험방

 

심의후

설치가 가능한 행위 및 시설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 사행행위장경마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포),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무도학원무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당구장, 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일명 PC),

만화가게, 노래연습장업시설, 담배자동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복합영상물제공업

유치원

대 학

적용제외

미니게임물, 크레인게임물(인형뽑기 포함)

대학제외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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