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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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택 | 등록일 | 19.04.26 | 조회수 | 1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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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등(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임. ▪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의「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인정(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 근거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2019년 4월 25일 군 산 동 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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