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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관리 규정 안내
작성자 한순자 등록일 17.05.02 조회수 4408
첨부파일

군산동원중학교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

 

관리 근거

1. 교육부 훈령 195

2.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 2017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군산동원중학교 학생 출결상황 관리 규정

. 지각 : 1교시 시종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정규수업 또는 종례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 시종 10분 이후 수업 참여 또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법정전염병 감염 등 출석인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한다.

, 무단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해당교과교사의 확인을 받아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 학부모의 확인을 받아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학생 출결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의 소정란에 결석은 병결, 무단결, 기타결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질병, 무단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한 횟수의 기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질병, 무단, 기타로 구별하여 기재하고,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 개근 사항을 기재한다.

개근: 당해 학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

 

2017. 5. 1.

 

군 산 동 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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