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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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동원중마스터 | 등록일 | 26.09.28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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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원중학교 공고 제2026-37호
2026학년도 군산동원중학교 1수업 2교사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모집내용
2. 근무조건 가. 신분 ?근로기준법 ‘ 초단시간 근로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나. 보수: 강사수당 시간당 30,000원 (※ 1차시 45분) 다. 근무시간: 주 9시간 - 월(5, 6, 7교시) 수, 금(1, 3, 4교시) 라. 유의사항 ?본교에 근무하는 협력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근무 희망학교 지원: 직계비속(자녀 등)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지원 불가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우대조건 ? 1순위: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임용 대기자, 명예?퇴직교원 등) ? 2순위: 초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비 교원(사범대/교대 재학생) ? 3순위: 대학 졸업자 중 학생 지도 경력(학원, 과외, 멘토링, 마을학교 등)이 있는 자 ※ 교과전공에 상관없이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애정과 지도 의지가 있는 자 적극 환영 4.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목) 16 : 30 까지 나. 접수처 : 군산동원중학교 교무실 다. 접수방법 : 우편/방문/☎ 063-472-2100 ? 우편 접수시 2026. 10. 1.(목) 16 : 3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우편(등기) 발송 후 군산동원중학교에 확인 전화 바람
5. 심사방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10:00 이후(개별 통보) 나. 2차 심사(면접) : 2026. 10. 2.(금) 14:00 군산동원중학교 교무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태도 등을 검증함 다. 최종합격자 : 2026. 10. 2.(금) 15:00 이후(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서 1부 ? 자기 소개서 1부 ? 경력 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중 택 1) ?통장사본 1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잠복결핵 검사 결과 1부 (검사장소 및 방법 합격 이후 안내)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결과 통보서 및 의사의 진단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각종 서약서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탈락한 응시자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60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마. 본 공고에 없는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군산동원중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범죄 경력이 있는 자 ?방과후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 강사를 교체할 수 있다. ? 학부모 또는 학생과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할 경우
? 협력강사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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