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
---|---|---|---|---|---|
작성자 | 군산동원중 | 등록일 | 25.05.08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
||||
-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1)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실시, 연속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 3) 결과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미인정 결석 처리: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④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서식: 붙임파일 확인 요망
|
다음글 | 군산동원중학교 학생자치회 1차 정기방송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