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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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두희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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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30일부터 실시되는 실내 마스크 조정 사항 관련 안내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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