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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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두희 | 등록일 | 22.06.09 | 조회수 | 685 | |||||||||||||||
※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백신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순히 '코로나19 백신 접종함'의 내용만 있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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