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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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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이정우 등록일 22.03.21 조회수 1023
첨부파일

 

학생 개인봉사활동시 첨부된 파일을 잘 읽어보시고 담임선생님께 우선 문의한 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2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학생 봉사활동 시간

1)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시간을 포함하여 3년간 30시간 이상(고입 내신 성적 산출 반영)을 권장함.

2)우리학교는 학교 교육과정내의 봉사활동시간을 년간 10시간씩 편성하여 운영함. 결석 및 기타 사유로 10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부족분 확보.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흐름도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로부터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법인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1. 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1시간(중학생은 45분 기준)

구분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평일

(4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 공휴일)

인정시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2.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3. 학생의 미인정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4. 나눔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함

5.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6.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7.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 (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8.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9.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10.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11.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병원 :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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