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오미크론대응 학사 운영 및 출결 안내
작성자 박명옥 등록일 22.03.04 조회수 498
첨부파일

http://www.dw.ms.kr

참과 꿈으로 미래를 키워가는 동원인 육성

가정통신문

발송일 2022. 3. 4.()

발송처 군산동원중학교장

제 목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및 출결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및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방역 당국의 대응체계 전환과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우리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사 운영을 하고자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유형

기준(학급단위)

내용

1

등교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학생없음

정상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2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미만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대체학습 제공

3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 수업 실시

2. 출결 처리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대상학생 : 확진(재택치료), 확진(병원 등). 밀접접촉자(방역당국), PCR검사자, 의심증상자,

접촉자(학교자체조사) 고위험군과 그 외 학생

 위의 대상 학생은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방문 후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학생 본인이 최종확인

학생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2022. 3. 4.

군 산 동 원 중 학 교 장 최 영 순


이전글 제11기 군산동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 확정 및 공고
다음글 2022학년도 교과서 출판사와 저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