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및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방역 당국의 대응체계 전환과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우리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사 운영을 하고자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유형 | 기준(학급단위) | 내용 | 1 | 등교수업 | 등교중지(확진+격리)학생없음 | 정상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 2 |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미만 |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대체학습 제공 | 3 | 학급단위 원격수업 |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이상 |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 수업 실시 |
2. 출결 처리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대상학생 : 확진(재택치료), 확진(병원 등). 밀접접촉자(방역당국), PCR검사자, 의심증상자, 접촉자(학교자체조사)→ 고위험군과 그 외 학생 위의 대상 학생은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방문 후 →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학생 본인이 최종확인 학생 | → |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 → | 학교장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 승인 |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2022. 3. 4. 군 산 동 원 중 학 교 장 최 영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