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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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대응 학사 운영 및 출결 안내
작성자 박명옥 등록일 22.03.04 조회수 776
첨부파일

http://www.dw.ms.kr

『참과 꿈으로 미래를 키워가는 동원인 육성』

가정통신문

? 발송일 2022. 3. 4.(금)

? 발송처 군산동원중학교장

제 목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및 출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및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방역 당국의 대응체계 전환과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우리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사 운영을 하고자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유형

기준(학급단위)

내용

1

등교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학생없음

정상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2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미만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대체학습 제공

3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 수업 실시

2. 출결 처리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대상학생 : 확진(재택치료), 확진(병원 등). 밀접접촉자(방역당국), PCR검사자, 의심증상자,

접촉자(학교자체조사)→ 고위험군과 그 외 학생

 위의 대상 학생은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방문 후 →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또는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후 학생 본인이 최종확인

학생

→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밀접접촉자: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자, 접촉자: 학교자체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한 자

※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인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②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③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2022. 3. 4.

군 산 동 원 중 학 교 장 최 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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