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가정체험학습) |
||||||||||||||||||||||||||||||||||||||||||||||||||||||||||||
---|---|---|---|---|---|---|---|---|---|---|---|---|---|---|---|---|---|---|---|---|---|---|---|---|---|---|---|---|---|---|---|---|---|---|---|---|---|---|---|---|---|---|---|---|---|---|---|---|---|---|---|---|---|---|---|---|---|---|---|---|
작성자 | 군산동원중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1934 | |||||||||||||||||||||||||||||||||||||||||||||||||||||||
첨부파일 |
|
|||||||||||||||||||||||||||||||||||||||||||||||||||||||||||
동원중학교 학생여러분~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내용, 신청절차, 서식을 안내합니다.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계획서는 3일전에 제출해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됨)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2]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5])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이전글 | 2022학년도 1학기 임시시간표 |
---|---|
다음글 |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