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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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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학부모 연수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1.09.07 조회수 174

http://www.dw.ms.kr

참과 꿈으로 미래를 키워가는 동원인 육성

가정통신문

발송일 2021.9.7.

발송처 군산동원중학교장

제 목

2021학년도 2학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학부모 연수

학부모님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관련 학부모 연수를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 교육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생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졔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

  

2.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법 제8)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평가) 금지

(시행령 제3) 입학예정 학생 대상

1)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금지,

2)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금지

(법 제11, 12)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설치운영

(14)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 및 대학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의결요구, 재정지원 삭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 부과

  

3. 법의 적용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2021. 9. 7

군 산 동 원 중 학 교 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사본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0pixel, 세로 17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2년 03월 21일 오후 2:31   최 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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