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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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원중 | 등록일 | 21.07.27 | 조회수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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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상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2021년 8월 31일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 분 : 영어회화 전문강사(비정규직)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나. 담당직무 1) 영어 수업 담당 - 중학교 :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확대학급 영어수업 담당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영어 수업 담당 가능 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담당 및 지원 3) 학교의 영어 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 지원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1년 2) 중등 : 2021. 8월 ∼ 2022. 8월(1년) ※ 필요한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연봉제 ※ 2021년의 경우는 연간 약 27,360,000원(세전 소득, 5대 보험의 본인 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지급) ※ 연봉액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연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학교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함 ※ 지역에 따라 농산어촌 근무수당 별도 지급 가능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 주당 책임수업시수 18~22시간으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기 간 : 2021. 07.26 ∼ 07.30[5일간], 09:00 ~ 16:00 나. 장 소 : 군산동원중 교무실 다. 대리접수인 준비물 :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기타사항 : 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바. 교육경력증명서 인정율(교육 경력만 인정) ○ 공.사립학교 교원(정규, 기간제)으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전일제,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시간제(1일 4시간 미만)]: 5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이상)로 근무 : 10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미만)로 근무 : 50% 인정 ○ 평생교육시설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100% 인정 - 학력 인정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 50% 인정 ○ 사설학원 강사 : 50%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강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수업시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만일 수업시수 미기재시는 경력을 50%만 인정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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