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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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아 | 등록일 | 21.05.18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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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17조 - 공개 .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 학교에서는‘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학생 소식지’가 원활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목적: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교 폭력 예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 방법: 가정통신문(온라인 가정통신문 포함)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배포 . 대상: 학부모와 학생 . 협조사항: 문의 - 전문연구원(044-415-2409, hyezzi04@nypi.re.kr)
붙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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