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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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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17조
작성자 김경아 등록일 21.05.18 조회수 388
첨부파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17- 공개

.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 학교에서는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학생 소식지가 원활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목적: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학교 폭력 예방 지도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 방법: 가정통신문(온라인 가정통신문 포함)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배포

  . 대상: 학부모학생

  . 협조사항: 문의 - 전문연구원(044-415-2409, hyezzi04@nypi.re.kr)

 

붙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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