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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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영수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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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원중학교 공고 제 2019 – 3호 군산동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군산동원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본교 규정 제 6조 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자치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위원자격 : 본교 학부모 나. 위원임기 : 2년 다. 등록장소 : 학생인성인권안전부(2층 교무실) 라. 등록기간 : 2019년 3월 6일부터 ~ 2019년 3월 12일 16:00시 까지 마. 구비서류 : 1) 입후보자 등록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선거 가. 선거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학부모 총회 나. 선거장소 : 군산동원중학교 강당(당일 변경 가능)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 결원 보충 마. 소견발표 : 선거전 후보 1인당 3분 내외 소견 발표 2019 년 3 월 6 일 군산동원중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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