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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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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한영수 등록일 19.03.05 조회수 116
첨부파일

군산동원중학교 공고 제 2019 3

 

군산동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군산동원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1, 본교 규정 제 6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자치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위원자격 : 본교 학부모

. 위원임기 : 2

. 등록장소 : 학생인성인권안전부(2층 교무실)

. 등록기간 : 2019 36일부터 ~ 2019 31216:00까지

. 구비서류 :

1) 입후보자 등록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선거

. 선거일시 : 2019 315(금요일) 학부모 총회

. 선거장소 : 군산동원중학교 강당(당일 변경 가능)

.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 결원 보충

. 소견발표 : 선거전 후보 1인당 3분 내외 소견 발표

 

2019 3 6

 

군산동원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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