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동네문화까페」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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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동원중 | 등록일 | 18.09.14 | 조회수 | 3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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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간 : 2018. 9. 12 ~ 9. 28 ▢ 신청 대상 : 군산 시민 누구나(17세 이상)
▢ 신청 조건 강좌에 맞는 수업 환경 조성(테이블, 의자 등 교육 기자재 구비) 참여자(5인 이상) 명단 확보 ▢ 신청 접수 신청 기간 : 2018. 9. 12.(수) ~ 9. 28.(금) 18:00까지 신청 방법 : 군산시평생학습관(미룡동) 및 군산시청(7층 인재양성과) 방문 신청 ※ 신청서식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및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에 게시 문 의 ☎ 063-454-5960 (군산시평생학습관) ☎ 063-454-2600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 동네문화까페 운영 (신청서 작성 시 필독사항) 운영 기간 : 2018. 10 ~ 12월 운영 시간 : 주 1회(2시간), 월 4회 이내 운영 * 단, (1차) 모집 미달 시 동네문화까페 1개소당 2개 프로그램 운영 가능 운영 방법 : 시민 5인 이상이 희망하는 강좌의 강사 파견 운영 분야 : 동네문화까페 공간에서 가능한 모든 평생교육 분야 * 단, 학원, 공방 등 전문 분야로 운영되는 곳은 동일 및 유사 전문 분야 강좌 불가 운영 장소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상가(까페 등) * 제외: 교육기관, 공공시설(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회의실 등), 유흥시설, 종교•정치시설, 시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 장소 등 교육비 : 무료 단, 재료비 및 교재비 등은 학습자 부담 장소 사용료 지급 - (수강생 5인 이상~10인 미만) 1회당 30,000원 - (수강생 10인 이상) 1회당 40,000원
운영 불가 및 지원 중단 사항 - 출석률이 60%이하로 4회 이상 지속될 때 - 정치적 성격 및 영리 추구 목적의 강좌 - 기존 강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강사는 재 개강 불가 - 예고 없이 결강, 잦은 지각, 학습자와의 갈등, 행정에 비협조 등의 행위 - 부정 적발시 중단 및 지원 금액 환수 조치 ※ 이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에서 검토 후 해당 여부 결정 (필독!) 장소 제공자(사업주)와 시민 및 강사 간의 분쟁 발생 시 군산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네문화까페 강사 활동 자격 요건 : 강사은행제(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승인된 강사 (경력이 20시간 이상인 강사) 활동 사항 - 1인 1강좌 원칙 (단, (1차) 접수 미달 시 최대 2강좌 운영) * 단, 동네문화까페 장소의 사업주는 강사 활동 제외(재능 기부 가능) - 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학습자 출석부 관리 * 출석 체크는 학습자 서명 - 기타 요청 시 참여(성과 관리를 위한 설문 조사 참여 등) 지원 사항 : 강사비 지급(시간당) - (평일) 30,000원 / (야간) 35,000원 / (주말)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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