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주관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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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연 | 등록일 | 18.07.12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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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① 교육기간 단축을 위하여 1년 최장 5학기제도 등 다학기제도 도입(제10조), ②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도(국내1년, 외국3년)를 도입하여(제13조)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있음에 따라 첨부자료와 같이 글로벌진로지도·미국무부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1년, 유료)신청 및 미국주립대학 2학년 편입 프로그램 안내 하오니 귀 교에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일 : 2018.07.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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