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원중학교 공고 제 2018 – 2 호 군산동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공고
군산동원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자치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위원자격 : 본교 학부모 나. 위원임기 : 1년(잔여기간) 다. 등록장소 : 학생인성인권안전부(2층 교무실) 라. 등록기간 : 2018년 3월 6일부터 ~ 2018년 3월 12일 16:00시 까지 마. 구비서류 : 1) 입후보자 등록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선거 가. 선거일시 :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학부모 총회 나. 선거장소 : 군산동원중학교 강당(당일 변경 가능)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 3명 중 2명 결원 보출 마. 소견발표 : 선거전 후보 1인당 3분 내외 소견 발표 2018 년 3 월 6 일 군산동원중학교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