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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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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덕치초 등록일 25.03.18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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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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