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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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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덕치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덕치초 등록일 16.11.04 조회수 234

덕치초등학교 공고 제2016-19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덕치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161141113일까지(10일간) 08:30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게시)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6112110:00 12:00

. 선거장소: 덕치초등학교 급식실

. 선출하여야 할 보궐위원 정수: 1(초등)

. 선거방법: 학부모 직접투표 선출(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 선거인 명부 열람: 201611141116(행정실)

 

 

2016114

 

 

덕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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