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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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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표시)
작성자 덕치초 등록일 26.03.25 조회수 47
첨부파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최근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이에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내용을 살펴보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명칭학생생활규정 개정

  2. 의견수렴 기간: 2026.3.25.() ~ 3.30.()

  3. 개정 절차:   학부모·학생·교원 의견 수렴 → 1차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개정안 심의→ 

                                   최종안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승인 후 공포·시행

  4. 주요 개정내용

   ▶ 학생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20조의3)

   ▶ 개별학생교육지원(20조의4)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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