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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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덕치초 | 등록일 | 26.01.14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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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2026. 1. 20.(화) ~ 2026. 1. 23.(금) 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2026년 1월 15일(목) 오픈 *자료 확정일인 1. 20.(화) 이후 다운받는 것을 권장 ②나이스에 직접 입력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 받으신 PDF 파일 업로드 진행 후, 나이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자필 서명하셔서 행정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다운로드 시 암호 설정 금지) ③기한 내 미입력/미제출 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6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고 제출 서류 (원본 제출 및 자필서명) ★필수 제출 서류★ ?[나이스]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서명 필수) ②[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 파일 ③부양가족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제출, 2025. 12. 31. 이후 발급분만 유효,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출력)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일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의 초본 각 1부(최근 3개년 주소 포함) -연도 중 가족사항이 바뀐 경우(혼인, 출산, 사망, 세대분리 등), 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선택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나이스]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명세서 출력물(서명 필수) ②기부금공제신고서 제출 시,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과 소속증명서 및 법인설립허가증 제출 필수(고유번호증 아님), 미제출시 불인정 ③(신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등) 2025년에 중도에 임용되신 분들은 이전 무기관에서 중도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 연도별총급여지급현황, 급여외수당내역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입력방법 ?[나이스]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 PDF 업로드 ②국세청 PDF 자료 이외의 의료비, 기부금, 월세명세서 등의 별도 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나이스] 기본메뉴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명세, 신용카드 탭에 각각 등록 > 출력 > 자필 서명 후, 파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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