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 및 개별체험학습 관련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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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치초 | 등록일 | 23.04.19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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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체험학습 및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출결처리에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출결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절차를 안내하오니, 잘 확인 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별 체험학습으로 인한 출결처리 (체험학습 신청서-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 ㅇ 절 차: 체험학습신청서 작성 후 담임에게 제출(최소 5일 전)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 체험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 보고서 확인(학교장) → 출석인정 결석 처리(담임)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등교중지 (진료확인서 서식-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 ㅇ 절 차: 감염병 의심 학생 부모님 통화 후 귀가조치(등교중지 안내서 발부) → 치료(격리치료) → 완쾌 후 등교할 때 담임에게 진료 확인서(공지사항 서식),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부 제출 → 확인(학교장) → 출석인정 결석처리(담임, 감염병 의심의 경우도 진료확인서 확인 후 출석인정) ▶ 미세먼지에 의한 결석 (결석신고서 서식-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 ㅇ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담임 선생님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ㅇ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혹은 우리동네 대기질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ㅇ 절 차: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 →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에게 제출 → 담임확인 → 학교장 승→ 출석인정 결석처리 ※ 밑줄 친 부분: 학부모의 역할 ▶ 그 밖에 출석인정 결석: 학교장 승인 대회참가, 경조사, 기타 학교장 허가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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