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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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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 및 개별체험학습 관련 출결 안내
작성자 덕치초 등록일 23.04.19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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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체험학습 및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출결처리에 좀 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학교보건법? 8조 및 동법 시행령 2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출결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절차를 안내하오니잘 확인 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별 체험학습으로 인한 출결처리 (체험학습 신청서-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

ㅇ 절 차체험학습신청서 작성 후 담임에게 제출(최소 5일 전)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 체험 보고서 담임에게 제출 → 보고서 확인(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처리(담임)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등교중지 (진료확인서 서식-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

ㅇ 절 차감염병 의심 학생 부모님 통화 후 귀가조치(등교중지 안내서 발부)

→ 치료(격리치료)

→ 완쾌 후 등교할 때 담임에게 진료 확인서(공지사항 서식), 의사소견서진단서처방전 중 1부 제출

→ 확인(학교장→ 출석인정 결석처리(담임감염병 의심의 경우도 진료확인서 확인 후 출석인정)

▶ 미세먼지에 의한 결석 (결석신고서 서식-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

ㅇ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담임 선생님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ㅇ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오전 8~9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혹은 우리동네 대기질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문자 등)한 경우

ㅇ 절 차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 →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담임에게 제출 → 담임확인 → 학교장 승→ 출석인정 결석처리               

※ 밑줄 친 부분학부모의 역할

▶ 그 밖에 출석인정 결석학교장 승인 대회참가경조사기타 학교장 허가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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