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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Q&A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관련
작성자 꿈누리교실 등록일 22.12.07 조회수 393

Q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보호자에게 안내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학업중단 숙려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의 대화법, 자녀 지도 방법, 학업중단 이후의 변화되는 상황 등을 안내하고, 대화를 통해 자녀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안내합니다.
학부모에게 학업중단 숙려제의 목적 및 절차, 학생이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 및 참여 방법, 숙려 기간 중 학생의 안전관리, 상시연락체제 유지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함께 안내하고 학업중단 이후 복교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학생 지원 기관, 학교 밖 청소년센터 등 유관 기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나요?

A :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 중심 교육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학생마다 운영 일정 및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인 경우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개인에 맞는 일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숙려제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Q : 타시도 학생이 우리 시도의 학업중단 숙려제 유관 기관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관의 상담 일정을 고려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Q : 한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1학년 때 7주를 사용했는데 2학년 때에도 숙려제를 참여할 수 있나요?

A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년도 단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1학년 때 7주를 사용하였더라도 2학년 때 학업중단 숙려제를 희망할 경우, 1주 이상 7주 이하 범위에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학생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퇴(유예)하기로 한 경우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나이스에 등록하여 정보 연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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