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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Q&A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관련
작성자 꿈누리교실 등록일 22.12.07 조회수 168

Q : 초등학생도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이 되나요?
A : 초등학생도 7일 이상 연속 결석을 하거나 누적 30일 이상의 결석을 할 경우, 또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이 됩니다.


Q :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관찰, 면담 등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를 안내해도 되나요?
A : 교사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등의 과정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라고 학생에게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학생을 발견하면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Q :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였으나 학생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검정고시 사유로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라도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학생이 숙려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부록 [서식1]의 숙려제 안내에는 ‘예’에 체크하고, 참여 여부에는 ‘아니오’에 체크하도록 하여 미신청으로 처리합니다.
해당 서식은 자퇴원과 함께 학교장 결재를 통해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학생에게 검정고시 이후 일정 등을 안내해 줍니다.


Q : 학업중단 숙려제 제외 대상 학생에게도 숙려제를 안내해야 하나요?

A :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학생의 경우, 사유에 따라 증빙 서류(질병 및 해외 출국 등)를 제출하므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하고 미신청서를 받아 학교에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학생이라도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 학교는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나이스(NEIS) 양식)’를 작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해야 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는 학교장 의무사항이지만 개인정보 제공의 여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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