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선제검사 및 개정 자가진단 참여 안내 |
|||||||
---|---|---|---|---|---|---|---|
작성자 | 김영순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24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대응지침의 하나로 선제검사를 도입 했습니다. 선제검사는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에서 주 2회 자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결과를 입력하게 됩니다. 선제검사 방법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내 무증상 감염의 차단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제검사를 못한 경우: 적극 권고 검사이나, 검사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 등교 가능.
|
이전글 | 2022학년도 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서 안내 |
---|---|
다음글 | 신속항원검사 안내문 및 자가검사키트 사용법(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