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44]2026학년도 1학년 학생 건강 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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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24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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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 2026년 학생건강검사 실시계획 에 관련하여 학생 건강검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건강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의 규정 및 순창교육지원청의 완화 승인을 받아 검사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건강검진 추진을 위하여 검진 기관으로 학생 단체 이동하여 검사 실시. ▶ 검사 비용: 무료 (학교 예산으로 지원) ▶ 검사 일정 및 방법: 5월 8일(금) 오전9:00~ 순창보건의료원 방문 검진 ▶ 건강 검사 관련 주의 및 협조 사항 1. 비만 학생 검사는 혈액검사 추가로 당일 아침 금식하기 바랍니다. 2. 안경 및 렌즈는 착용한 상태에서 시력 검사를 합니다. 3. 흉부 방사선 촬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하여 명찰, 배지, 넥타이, 지퍼 달린 옷 자제하기 바랍니다. 여학생은 스포츠브라(끈 조절 소재도 확인 요함) 착용을 권장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학생(보호자)이 서명하여 문진표와 함께 검사 당일 제출 요함. 5. 문진표(흰색) 내용은 빠짐없이 글씨를 또렷하게 작성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붉은색 상단)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2026. 4. 24. 동 계 중·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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