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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6] 2026 저소득층(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02 조회수 165

▣ 2026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설·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명절 전일까지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 2026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2. 13.(금)까지

(2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6년 2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6. 2. 27.(금)까지

- 추석: ’26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9. 23.(수)까지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5387호, 2024. 1. 19.시행)

문의

고·특수학교: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초·중등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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