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6] 2025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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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정희 | 등록일 | 25.02.03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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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저소득 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1년)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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