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6]2024학년도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검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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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순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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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및 학생 건강검사 규칙, 2024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에 관련하여 학생 건강검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건강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의 규정 및 순창교육지원청의 완화 승인을 받아 검사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건강검진 추진을 위하여 검진 기관으로 학생이 이동하여 검사 실시. ▶ 검사 비용: 무료 (학교 예산으로 지원) ▶ 검사 일정 및 방법
▶ 건강검사 관련 주의사항. - 병원에서 배부하는 문진표에는 인적사항 등 모든 내용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학생 중 비만 학생은 5월 9일(목) 혈액검사를 위해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등교합니다. 2024. 5. 3. 동 계 중·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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