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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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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3학년 학생 결핵검사 안내
작성자 김영순 등록일 23.05.09 조회수 7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학생 별도검사(결핵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검사로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결핵은 3군 법정 감염병으로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생 시 확산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 및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학생들의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3. 5. 22.() 09:30 ~

2. 장소 : 본교 주차장

3. 방법 : 이동 검진 차량에서 흉부 엑스선 촬영

* 결핵 외 기타 폐질환, 척추측만 및 일부 심장질환도 판독 가능함.

4. 대상 : 고등학교 2, 3학년

5. 시행기관 : 대한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

6. 준비사항 및 기타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첵 제14조와 결핵진료지치미에 의해 과거영상과

비교판독 및 판독정량화를 위해 생년월일 수집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검진차량(장비)의 수시 소독, 체온 측정 및 증상여부 점

, 마스크 착용, 손소독 후 검진 실시

당일 목걸이 등의 금속류를 하지 않아야 함.

장식이 달린 티셔츠를 입지 않아야 함.

7. 검사결과 통보 및 추구관리

정상인 경우 따로 통보하지 않으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차후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검사결과 결핵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보호자 동의서 작성하에 보건소에서 2차검사(객담,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결핵관련 유소견학생은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거 관할보건소에 이첩 후 등록 및 추구관리 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1항에 의거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에서 5년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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