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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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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검사 안내문
작성자 김영순 등록일 23.04.26 조회수 11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건강검사의 실시 등) 및 학생 건강검사 규칙, 2023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에 관련하여 학생 건강검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강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4항의 규정 및 순창교육지원청의 완화 승인을 받아 검사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건강검진 추진을 위하여 검진 기관으로 학생이 이동하여 검사 실시.

검사 비용: 무료 (학교 예산으로 지원)

검사 일정 및 방법

구 분

검진일정

검진방법

1학년 건강검진

511()

순창보건의료원 방문 검진

,2,3학년

소변검사

524()

한국학교보건협회 - 학교출장검사

2, 3학년

결핵검사

522()

대한결핵협회 - 학교출장검사

2,3학년

신체발달검사

5월 중

반별 키, 몸무게, 시력측정

건강검사 관련 주의사항.

- 병원에서 배부하는 문진표에는 인적사항 등 모든 내용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생 중 비만 학생511() 혈액검사를 위해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등교합니다.

2023. 4 . 26

동 계 중·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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