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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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구)성동초등학교 활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2.11.16 조회수 230
첨부파일

순창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폐교 (구)성동초등학교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붙임의 의견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1일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계중·고등학교

http://www.donkhi.hs.kr

652-4306

동계중.2022-62

담당: 주무관 김연

주 제

폐교 ()성동초등학교 활용에 대한 학부모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폐교된 ()성동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아래의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폐교 활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 성명 : - 전화번호 :

- 주소 :

- 학부모 활용 희망 의견

폐교명

단체

개인

활용 용도 등 기재

비고

매입

대부

매입

대부

성동초등학교

-대표자:

-용도:

- 폐교 매각·대부시 희망 용도(항목별 찬성 반대 ×, 중복 기재)

폐교명

전체

교육

시설

복지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소득증대

시설

귀농.

귀촌지원시설

비고

성동초등학교

건의 요청 사항

(반대사업 등)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위 의견은 폐교 활용 시 사업 용도 지정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폐교활용방안 의견서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폐교 활용방안 수립 시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2022. . .

성명 : (서명)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폐교재산 활용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23~8호의 시설로 활용 가능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육용시설" 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4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별법 제2조의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기관운영,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 및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및 전시관 등 전시시설,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농지 보전,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방조제, 및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특산물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에 해당되는 시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으로 제공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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