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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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순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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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 2022년 학생건강검사 실시계획 에 관련하여 학생 건강검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건강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의 규정 및 순창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하여 검진기관 순창보건의료원 방문 검진으로 실시함. ▶ 검진비용: 무료 (학교 예산으로 지원)
▶ 건강검진 관련 주의사항. - 건강검진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며, 비만학생은 5월13일(금)아침 금식합니다. - 병원에서 배부하는 문진표에는 인적사항 등 모든 내용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를 검진 당일, 문진표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명찰, 배지, 넥타이, 지퍼 달린 옷 자제 및 원활한 검진 진행을 위하여 여학생은 스포츠브라 착용을 권장합니다. - 안경 및 렌즈는 착용한 상태에서 시력 검사를 진행합니다.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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