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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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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오인경 등록일 21.01.07 조회수 178
첨부파일

코로나19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학생. 교직원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가진단을 중단하고, 개학 1

일 전인 223()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개학 1주일 전부터 적극 관찰하여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개학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코로나19검사 및 선별진료소 안내

1.6.() ~ 14.() 순창군에서 전 군민대상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면별 임시진료소

운영일은 동계면.복흥면 6, 풍산면.구림면 7, 적성면.유등면 8, 팔덕면.쌍치면 11,

금과면.인계면 12일입니다. 해당요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14일까지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 학생(보호자 동반) 및 학부모님께서는 검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시 순창군의료원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자제, 선별검사 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즉시 귀가합니다)

*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 생활방

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다중이용시설(PC, 노래방, 생활체육시설 등)과 같은 3(밀접밀폐밀집) 장소의 이용

을 자제합니다.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동거가족포함)를 받은 경우

* 확진자 접촉등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 5대 수칙

(1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2수칙)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

(3수칙)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4수칙) “최소 13번 환기, 주기적 소독

(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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