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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07 조회수 352
첨부파일

코로나19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 학생. 교직원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가진단을 중단하고, 개학 1주

일 전인 2월 23일(화)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 가정에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개학 1주일 전부터 적극 관찰하여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개학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코로나19검사 및 선별진료소 안내

○ 1.6.(수) ~ 14.(목) 순창군에서 전 군민대상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면별 임시진료소

운영일은 동계면.복흥면 6일, 풍산면.구림면 7일, 적성면.유등면 8일, 팔덕면.쌍치면 11일,

금과면.인계면 12일입니다. 해당요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주민들은 14일까지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 학생(보호자 동반) 및 학부모님께서는 검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시 순창군의료원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자제, 선별검사 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즉시 귀가합니다)

* 의심증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 생활방

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다중이용시설(PC방, 노래방, 생활체육시설 등)과 같은 3밀(밀접?밀폐?밀집) 장소의 이용

을 자제합니다.

○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동거가족포함)를 받은 경우

* 확진자 접촉등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방역 5대 수칙

○ (제1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 (제2수칙)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

○ (제3수칙)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 (제4수칙) “최소 1일 3번 환기, 주기적 소독”

○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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