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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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인경 | 등록일 | 20.11.10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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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 3.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이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교사에게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4.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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