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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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21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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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대 상 : 통학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으로 통학시간 교통이 불편한 학생 ? 지 원 액 : 자부담액을 제외한 택시요금 전액 ※ 자부담 : 1인 1회 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0원 자부담만 면제) ? 운행시간 : 07시 30분 ∼ 22시 30분 ※ 22시 30분 이후에는 통학택시 탑승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원거리(복흥, 쌍치, 동계 ↔ 읍) 이용 학생 및 기타 버스 노선 이용 가능한 학생은 택시사 기사 배정 및 군 예산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운행기간은 학기 중으로 한정하고 방학 중 등?하교시 제외합니다. 3. 이용대상 학생 확정시 동일 마을 또는 동일 노선 등을 감안하여 택시 승차인원 배정합니다. (최대 4명) 4. 운행거리가 10km 초과 시는 버스 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지역까지만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예) 쌍치 ↔ 읍 등하교시, 읍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운행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대상 학생은 자부담 원칙, 3회 이상 학생 연락없이 미승차 시 통학택시 지원 제외 조치될 수 있습니다. 6. 하반기 중 예산소진으로 통학택시 이용이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5. 7. 21. 신 청 인(학 생) (서 명) 확 인 자(학부모)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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